국가해양국 관계자는 3일 해역권한확정증명발급업무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며 해양개발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이 보호받게 됐다고 밝혔다. 2006년말까지 중국전역에 발급된 해역사용권증서는 3만9395개로 이미 권한이 확정된 해역면적은 113만헥타르에 달한다.
국가해양국 해역관리사(국) 위칭송 사장(국장)은 “해역이용방식은 이전의 농업, 양식 등 비교적 단일한 유형에서 오늘날 항구, 관광, 도시건설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며 “과거와 비교할 때, 해역이용면적이 크게 늘어났고 해역이용형식은 매우 뚜렷한 다양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 사장은 “해양개발역량이 부단히 강화되면서 일련의 사회문제와 생태환경문제도 불거지고 있다”며 “해역오염이나 자원고갈은 중국해양자원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각종 해양불법개발사건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분쟁이 뚜렷이 늘어나고 있어 해역관리분야가 직면한 압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위 사장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국가해양국은 이미 해양개발이용질서를 엄격히 규범화하고 공공해양서비스수준을 제고하는 등의 방법을 향후 일정한 기간의 중점업무로 삼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2년 이후 중국 국무원은 상하이 양산항, 항저우만 해상대교 등 30여개의 국가중대건설해양이용프로젝트를 허가하여 국가의 에너지, 교통, 공업 등 중대건설프로젝트 및 중점산업의 해양이용수요를 적절히 충족시키고 있다. 또 해역사용신청심사업무의 과학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의거해 해역사용논증-자질관리제도를 건립했으며 갑, 을, 병급자질을 갖춘 79개 단위를 지정하고 직위훈련증서 1600부를 발급했다. 이와 함께, 연해지역 각급 해양행정주관부처는 해양양식관리의 강화와 규범화를 내용으로 한 ‘해역사용관리 100개현 시범활동’을 전개했으며 해양양식 관련 권한확정증서업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양식어민의 권익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