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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8년간 세무조사'…중국 세금에 어떤일이?
2007-05-07 10:12:57

최근 중국으로 진출했던 한국기업들이 중국 국세청이 이전가격과세와 관련해 무려 8∼10년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는 등 경영을 더 이상 못할 정도의 심각한 애로를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중국 현지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최근 국세청 송성권 국제협력담당관을 중국현지에 급파해 세정간담회를 실시하는가 하면, 중국 국세청의 움직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군표 국세청장 역시 최근 "해외에 진출한 많은 기업이 이전가격 과세와 관련, 심지어 8년에 걸친 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다"며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거나 이전가격 조사를 받는 우리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라"고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도대체 중국 현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최근 중국에서 KPMG 주최로 열린 아태지역 조세회의(Asia Pacific Tax Summit)에 참석하고 돌아온 KPMG 삼정회계법인 오엽록 부대표를 만나 중국 현지사정을 짚어봤다.

▲ 최근 중국이 과거 외국계 기업에게 줬던 세제혜택을 대폭 줄이려고 하고 있다. 또 중국 국세청의 외국기업에 대한 행보가 심상치 않다고 한다. 어떤 내용인가.

= 중국이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해오던 기존 정책을 바꿔 내국법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외국기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통일시키는 내용의 세제개정인데,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보통 중국기업에 비해 절반 가량의 법인세만을 부담해왔는데 개정된 세법을 적용 받게 되면 약10%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본다.

또 중국정부가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중국 법인세법 개정의 핵심은 뭔가.

= 중국 법인세법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중국기업으로 이원화된 법인세율의 단일화(25%), 면세·감세 조치의 축소, 그리고 각종 우대조치를 '지역' 기준에서 '업종'기준으로 전환한 것이다.

종전 중국의 법인세율은 중국 내국기업은 33%였지만,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선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보세구, 서부내륙지역 등: 15% ▲연해지역 경제개발구 24%, 기타지역 30%로 혜택을 줬다.

그런데 최근 법인세율을 내·외국기업 구분이 없이 25%로 단일화를 시킨 것이다. 다만, ▲첨단기업 15% ▲영세기업: 20% ▲서부내륙은 15%로 종전과 동일하다.

중국 기업정책이 '외자유치형'에서 '공정경쟁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국기업에게는 노동환경의 악화와 독과점 규제의 강화 등 기업환경의 악화를 동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이전가격과세와 관련한 중국 국세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몇 년간 이전가격에 관한 법률 및 세제를 대폭 강화하고 중국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세무 조사를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과세조정규모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국세청은 기존에 선진국 및 OECD의 이전가격 과세지침을 근간으로 수행하던 이전가격관련 업무방향을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중국의 법률, 그리고 사업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일례로 중국의 세무규정에 의하면 해외회사가 중국법인의 주식 25%만을 소유하고 있어도 양자간의 거래를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규정한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중국 이전가격세제 환경의 최근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중국 이전가격세제 환경의 최근 동향은 크게 ▲국세청 내 이전가격 부서의 강화 ▲이전가격관련 세무감사의 확대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 도입 계획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 중국 국세청 안에 이전가격 부서를 별도로 설치했다는 말인가?

= 중국 세무당국은 크게 세무총국, 지방세무청, 그리고 시. 지역 세무청으로 나뉘어져 있다. 최근 모든 세무당국에 이전가격 전문조사관 고용 및 육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과거 각 관할구역 세무당국들간에 분산돼 있던 이전가격 관련 업무를 자료의 공유 및 관련 시스템의 향상을 통하여 중앙화, 체계화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인 이전가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감대상회사의 사전선정부터 사전승인제도에 관한 업무까지의 이전가격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사항들을 정립하고 있다.

▲ 중국 국세청의 이전가격 과세방침에 따라 한국의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는데.

= 중국세무당국의 이전가격 관련 조사건수는 2001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06년에는 100건이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중국내의 많은 외투법인의 조세감면기간이 끝나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세당국의 기업들에 대한 이전가격관련 질의 및 조사는 앞으로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최근의 동향을 보면 외투기업 중 지난 몇 년간 적자 및 지나치게 적은 이윤을 보고한 기업들이 우선적인 감사대상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선정되고 있다.

중국의 이전가격세제는 과세당국이 대상회사의 이전 10년간의 이전가격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다는 점을 유의 할 필요가 있다.

또 최근의 중국 이전가격 관련 자료에 의하면 중국과세당국은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를 납세자가 세무신고를 하는 시점에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는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을 2007년 중으로 도입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만일 이 규정이 도입되면 국외특수관계자간 다양하고 복잡한 거래를 수행하는 중국 내 수 많은 기업들은 매년 해당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보고서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의 활성화는 어떤 내용이고,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는 납세의무자가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해 관할 세무당국의 승인을 사전에 얻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사전승인절차는 한국을 비롯한 타국가의 일반적인 절차와 큰 차이는 없으나, 주목할 내용은 중국세무당국의 단계적 사전승인방식이다.

중국에서는 회사가 사전승인에 대한 과세당국과의 사전면담을 무기명으로 신청할 수 없다. 또 이미 승인된 이전가격 사전승인을 바꿀 때 중국세무당국은 기존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회사의 현재 이전가격환경에 대한 강도 높은 재조사에 착수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따라서 사전승인의 갱신 전에 이러한 점을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세당국은 사전승인의 소급적용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회사의 사전승인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들은 관할지역 세무서, 지방세무서, 그리고 세무총국으로부터 검토 및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각각의 세무당국의 입장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사전승인의 취득에 대한 이러한 단계적인 접근환경을 고려해 회사는 이전가격에 대한 사전승인절차를 계획할 때 최대한 유연한 자세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며 모든 제반 절차를 준비해야 될 것이다.

▲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중국 세제·세정환경을 감안해 특별히 유의할 내용을 설명해 달라.

= 이제 중국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은 특혜에 의존하기보다는 경쟁력으로 승부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변화에 따른 위협과 기회요인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냉정히 분석하여 중국사업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기업은 이번 중국 기업정책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각 법안들의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겠지만, 개정 법인세율이 여전히 국제수준과 대비하면 낮은 수준이고, 先진출기업에 대한 5년간 유예조치가 병행되면서 그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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