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도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자선법이 공표돼 이제는 기업들이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기부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서명을 거쳐 지난 16일 공식 공표된 자선법은 오는 9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전날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에서 통과된 자선법에는 자선단체의 설립과 운영, 모금 자선활동, 자선기금의 관리·공개 규정,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이 담겼다.
자선법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자선단체 활동과 모금 절차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춰졌다.
자선법의 핵심 사항을 살펴보면 모금활동을 6개월 이상 진행할 경우 최소 3개월에 한 번은 상황을 공개해야 하고 자선단체(자연인 포함)가 인터넷상의 공개모금 자격을 신청할 때는 정부에 단체의 정보활동을 신고해야 한다.
지난번 전인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인건비 등에 사용되는 자선기금의 운영비 비율 상한선은 당초 15%에서 10%로 낮춰졌다. 또, 등록한 지 2년이 안 된 단체는 모금행위를 못하게 한 규정은 초안대로 유지됐다. 뿐만아니라 자선활동을 빙자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위법 행위에 벌금은 당초 1만∼10만위안 2배인 2만~20만 위안으로 높아져 자선을 빙자한 불법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보였다.
중국 언론들은 중국의 첫 자선법이 제정됨에 따라 중국도 기부문화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표시했다. <미디어광장 보도국>